LawFind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자치법규 2147973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2-05-06공포 2022-05-06공포번호 2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은군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6.>
1.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생존 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기증접수창구”란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등록창구로 넘기기 위하여 설치한 민원창구를 말한다.
4. “장기기증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창구를 말한다.

제4조

장기기증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하다)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은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및 보건지소에 장기기증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장기기증 등록ㆍ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한다.

제5조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등) 이용 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2. 군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감면
3.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미만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위로금은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이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 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장기기증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홍보활동으로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인식 확산 및 장기 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