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은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은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 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8.>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8.>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삭제 <2020.12.31.>
4. 삭제 <2020.12.31.>
5. 삭제 <2020.12.31.>
6. 삭제 <2020.12.31.>
7. 삭제 <2020.12.31.>
8. 삭제 <2020.12.31.>
9. 삭제 <2020.12.31.>
① 협의회는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8.>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대한 그 밖의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각 마을을 대표하는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1.>
⑥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3. 12. 28.>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협의회 간사로 회의록을 작성 회장의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14.12.26>
회장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