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사기를 북돋우고 보다 나은 대민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사기를 북돋우고 보다 나은 대민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기 시작일 기준 1년 이상 근속한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장학생 선발은 이ㆍ통장 한 명당 한 자녀에 한정하고,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액이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기마다 선정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다만, 장학생으로 추천을 받은 사람의 총 인원이 장학생 선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 우수자를 우선 순위로 한다.
1.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1학년 1학기) : 전체 대상자
2. 대학생(1학년 2학기부터) : 직전 학기 성적의 평균이 4.5점 만점 기준 2.5점 이상(4.3점 만점 기준 2.3점 이상)인 사람. 다만, 복학생은 가장 최근 학기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장학생은 연간 이ㆍ통장 정수의 20퍼센트 이내로 선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장학금은 학기별 정액으로 지급하되, 중학생은 15만원, 고등학생은 25만원, 대학생은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 제6조에 따른 장학금액을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ㆍ통장이 해촉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김해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