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이하 “공원” 이라 한다) 및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원조성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 사업
2. 소공원ㆍ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ㆍ관리한다. 다만, 시설물의 보호 및 보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4.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의 결정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단위로 점용할 경우: 연액 × 잔여 점용월수/12월
2. 일 단위로 점용할 경우: 연액 × 잔여 점용일수/365일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보은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한 보은군 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