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 심사, 소송수행 등 법무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 심사, 소송수행 등 법무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치법규를 운영ㆍ관리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에서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기획행정국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22.>
①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보고전 등으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입법안에 대하여 사전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사유
2. 입법배경 및 현황
3. 관련근거
4. 주요내용(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추진일정
6. 그 밖의 참고사항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1.18.>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추진일정
4. 제정문ㆍ개정문
5.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만 해당된다)
6. 예산조치 사항
7. 관계 법령 발췌
8. 그 밖에 표준안, 지시공문, 사전보고 사항 등 관련 자료
①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에 대하여 법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축조심사를 요청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개정 2024.1.18.>
②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및 가능 여부
2. 입법 형식의 선택
3. 소관 사무 판단
4. 상위 법령 위반 여부
5. 주민의 권리의무 관련 여부
6.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7. 제도 도입ㆍ변경, 규정 신설ㆍ폐지 등에 따른 적용례ㆍ경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작성원칙 및 체제 준수 여부
③ 법무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축조심사 전에 법제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7.3.16., 2018.3.22.>
법무부서의 장은 축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축조심사 결과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법무부서의 장은 축조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축조심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회 회기일정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 지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축조심사 결과와 다르게 입법안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법무부서의 장은 축조심사 결과를 주관부서에서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기관 등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춘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 및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입법안에 대하여 공보업무 및 법무업무 팀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1.18.>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8.10., 2024.1.18.>
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4.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① 법무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정해진 기간까지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에 관한 표준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여야 한다.
삭제 <2021.12.30.>
삭제 <2021.12.30.>
삭제 <2021.12.30.>
삭제 <2021.12.30.>
①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1.12.30.>
②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행정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22.>
④ 삭제 <2021.12.30.>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2023.8.10., 2024.1.18.>
1.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경미한 사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2.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내용의 본질이 변동 없이 수정 의결된 경우
3. 단순한 표현이나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시의회 회기일정에 따라 개회 10일 전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의결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심의보류로 구분하되, 위원 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보류하고 의견을 조정한 후 다음 심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4.1.18.>
④ 의장은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을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 작성에 관하여는 법제처의 「법제업무편람」과 법령안 편집기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의안에 대하여 구비서류 및 선행절차 이행 여부 등을 사전심사 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서의 장은 의안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4.1.18.>
② 간사와 서기는 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의결서에 서명을 받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1.18.>
① 법무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의결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을 이송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 또는 재의요구 방침을 결정하여 이송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의회에 부칠 의안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법무부서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보고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의견 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공포문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규칙안에 대하여 수정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개정 2023.8.10.>
① 법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가 공포되면 지체 없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전에 입법내용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교육하거나 관련 부서 또는 유관 기관ㆍ단체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에 관하여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에 관하여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1. 질의 요지
2. 관련 자치법규 조문 및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4. 주관부서 및 관계 기관의 의견
5. 그 밖의 참고 자료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관하여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민원인이 법무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에 관하여 질의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관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부서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둘 이상의 주관부서가 관련되어 의견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 내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경우
3. 사실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4. 이미 회시가 있었던 경우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하여 다시 질의하는 경우
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경우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경우
8. 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법무부서의 장은 제26조의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 해석을 확정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문서의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훈령ㆍ예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
2. 중앙 부처 등에 법령 정비를 요구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각종 지침, 지시, 고시, 공고 등으로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①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에게 발령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훈령ㆍ예규의 발령을 의뢰받은 법무부서의 장은 발령문에 전문(全文)을 붙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발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훈령ㆍ예규의 발령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④ 훈령ㆍ예규에 관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치법규"는 각각 "훈령ㆍ예규"로, "공포"는 각각 "발령"으로 본다.
삭제 <2024.1.18.>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소송사안과 관계있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되는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을 보조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① 소송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를 기획행정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22.>
1.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소송
2. 업무담당 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관리업무 부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되거나 직접 수령한 소송문서에 대하여 소송수행 방침결정,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제출 등 처리방법과 처리기한을 정한 후 지체 없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서면이나 변론기일 통지 등 단순한 이송의 경우에는 소송수행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안내문을 붙여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에게 공람시키는 것으로 이송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3.16.>
③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부서의 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①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부서의 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나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③ 법무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송문서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시 제소, 상소의 제기 및 포기, 반소, 조정 및 화해, 강제조정 및 화해권고 수용여부 등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또는 처분경위
5. 제소, 상소, 상소의 포기, 반소, 조정 및 화해, 강제조정 및 화해권고 수용여부 등의 사유
6. 그 밖의 참고자료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심급별로 소속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등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되는 사건은 소송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6.>
②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소송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등으로 지정 또는 선임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지정 또는 선임한 소송수행자등을 해임할 수 있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과장급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사합의부 관할사건 등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되는 사건
2. 소송가액 등을 고려할 때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법령 등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춘천시 행정ㆍ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3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소송수행자등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 및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등의 작성 및 제출
3. 증거 자료 조사, 확보 및 제출
4. 지정된 기일에의 출석, 진술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 사항에 대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
2. 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① 소송담당자 또는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의 소송수행자등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ㆍ조사
2. 소송기록 작성ㆍ유지관리
3.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진행 상황보고
4. 그 밖에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5.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문서의 제출(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건의 소송담당자는 소송진행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선고기일 등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 내용 등을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나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 등이 부여된 패소판결은 가집행 등의 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이 선고되면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은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 분석, 검토하고 충분한 증거 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기한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건의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 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춘천시의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 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진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춘천시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은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으로 패소한 경우에는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건의
5.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패소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의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으면 구상권 행사 방침을 결정하여 춘천시정 조정위원회에 부쳐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3.22.>
③ 원인행위 제공자가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① 다음 각 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는 소송주관부서에서 작성ㆍ보관한다.
1. 소송사건 관리를 위한 각종 대장
2. 소송기록카드
3. 소장 및 소환장
4.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의 방침 결정문
5.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6.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7. 공탁에 관한 서류
8. 판결서 사본
9.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10.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11. 그 밖의 참고자료
② 법무부서의 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고 소송지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문서의 부본을 따로 보관할 수 있다.
③ 소송기록문서는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