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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7961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7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7.11.>
1. “투자금액”이란 부지매입비, 임대료,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 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3. “투자계획” 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5. “연구개발업”이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
6. “ICT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핑,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8.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말한다.
10.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11. 삭제 <2024.7.11.>
12. 삭제 <2024.7.11.>
13. 삭제 <2024.7.11.>
1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나.「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15.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말한다.
16.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포함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서 집중 육성하려는 산업을 말한다.
17. “사후관리기간”이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정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제3조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①「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 이상이어야 한다.
②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4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1.>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 다른 시ㆍ군의 기존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상시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기준(투자규모별 한도액)은 별표 8과 같다.<신설 2024.7.11.>

[제목개정 2024.7.11.]

제5조

입지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매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1.>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

제6조

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1.>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제7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개정 2024.7.11.>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설비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ㆍICT기업ㆍ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4.7.11.>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전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이전 설비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개정 2024.7.11.>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본점 이전 지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삭제 <2024.7.11.>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개정 2024.7.11.>
1.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별표 2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 다른 시ㆍ군의 기존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상시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2의3과 같이 하며, 200억원(설비투자비ㆍ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4.7.11.>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1. 설비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2.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 이내
3. 설비투자와 부지매입 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제1호 기준일 적용
④ 삭제 <2024.7.11.>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7.11.>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투자완료일이 속한 달) 상시고용인원이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24.7.11.>
⑥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김해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7.11.>

[제목개정 2024.7.11.]

제11조의2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단,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2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일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1.]

제12조

신ㆍ증설기업 지원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신설ㆍ증설기업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도내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4.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5. 별표 2의4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 36점)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2의5와 같이 하며, 기업당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7.11.]

제13조

삭제

삭제 <2024.7.11.>

제14조

의생명기업 등 지역전략산업 지원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의생명기업 등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지원대상 업종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7.11.>
② 삭제 <2024.7.11.>
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신설 2020.4.3., 2024.7.11.>
1. 수소ㆍ나노융합ㆍ항공부품ㆍ드론산업은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된 공업지역에 입주할 것
2. 식료품 제조업은 시가 지정한 클러스트 산업단지에 입주할 것
3. 지원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기업 총 매출액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④ 삭제 <2024.7.11.>
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제15조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① 대규모 투자기업 중 연구소의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1.>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별표 2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3. 투자계획의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4. 기업이 관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 다른 시ㆍ군의 기존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상시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총 지원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의 30퍼센트 이내
2. 정착지원금 : 투자 사업장에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백만원씩 3년의 범위 이내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별표 5에 따른 정산 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착지원금은 연도별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 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 중 어느 하나가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수할 수 있다.<개정 224.7.11.>
⑥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7.11.>

제16조

도외기업의 관내이전 지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1.>
1.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2.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3.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에는 지원 비율을 각각 1퍼센트씩 추가로 지원하며, 이전 후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별표 4의 범위에서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7.11.]

제17조

외국인투자의 요건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제18조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① 조례 제17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의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 건축비)의 100분의 50 이내
2.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100분의 50 이내
3. 의료시설 등 서비스 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조례 제19조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은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

투자유치위원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7.11.>
② 위원장은 조례 제2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투자유치협약

①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 대상은 도 또는 시와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도비를 지원받는 경우 시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② 투자유치협약은 보조금 신청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단, 투자계획완료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후 신청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24.7.11.>

제22조

기금의 융자 대상 등

① 조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11.>
1. 융자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관내 이전,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도내 다른 시ㆍ군의 기존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상시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융자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과「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과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융자 한도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요건 및 지원기준은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부지매입을 위해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별표 6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총점이 5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2.5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평균매출액,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총자산 증가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를 일컫는다) 평가점수의 합이 35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27.5점) 이상인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1.>
⑤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23조

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후 3년간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한다.
②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발생일부터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의 기업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기한은 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30조제1항제2호, 제1항제4호, 제1항제5호, 제1항제6호, 제1항제8호의 경우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은 융자금 지원일로 한다.
④ 상환 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업 대출 상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제24조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와 융자금 상환 등을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담보 확보 수단은 저당권, 가등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담보 확보는「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4.7.11.>

제25조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2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그 지급결정의 내용, 조건 및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및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보조금의 정산 등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산 신청서를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융자금) 정산 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산검사가 완료되면 시장은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투자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ㆍ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상ㆍ하반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매 반기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
4. 투자계획 이행사항
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제28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①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 계획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 금액 산정은 별표 7을 따른다.
③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연평균 상시고용 미달률만큼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 기업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정산통보일부터 기산한 이자를 부과하되, 상시고용인원이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사후관리기간 해에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29조

투자유치자문관

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대학 교수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하며, 정보를 수집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비
2.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출장 여비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비용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기준, 지급 한도, 지급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30조

투자유치 기여자 포상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기업 또는 해외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2. 국내 기업 또는 자본의 관내 유치금액이 건당 5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 관련 규정에 따른 가점을 주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4.7.11.>

제31조

준용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