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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96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1-12-10공포 2021-12-10공포번호 56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및「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ㆍ생활 균형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ㆍ생활 균형”이란 개인과 가족의 다양한 삶의 형태에 맞추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제1호에 따른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 전반의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제도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4. “가족친화제도”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
5. “가족친화기업 등” 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가족친화마을”이란 법 제2조제4호의 조성을 위해 주민의 자율적인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노동자의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ㆍ생활 균형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가족돌봄 및 가족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ㆍ생활 균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마을 환경조성 사업
2.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3. 일ㆍ생활 균형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4.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5.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민관협력 사업
6.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직장 컨설팅 사업
2. 일ㆍ생활 균형 직장 교육 사업
3. 일ㆍ생활 균형 직장 지원 사업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성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가족친화인증 확산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족친화인증 확산을 위하여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선정 시 가족친화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가족친화기업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융자대상 선정 시 우대
2.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3.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4. 시가 지원하는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료 감면
5. 그 밖에 가족친화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을 촉진하고 일ㆍ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하여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정책 지원
2. 일ㆍ생활 균형 시민 교육 및 활동 지원
3.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직장 컨설팅 및 교육지원
4. 일ㆍ생활 균형 정책 추진 민관협력체계 구축
5.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조사 및 정보 관리
6.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7.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콘텐츠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