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7)
이 규칙은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7)
①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해 관장과 담당공무원을 둔다.
② 관장은 체육지원과장이 그 직을 겸한다.(개정 98. 9. 12, 개정 2003. 9. 29, 2005. 2. 24, 2007. 1. 15, 2010.2.17)
③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체육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④ 관장은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공용, 공익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1. 사용료의 면제 : 조례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때
2. 사용료 감면
가. 체육행사 : 시민의 체력증진 및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기관 별로 시 체육부서의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나. 문화예술행사 : 국가적인 행사 또는 문화예술단체에서 문화예술 창달과 진흥을 위한 경우 또는 행사로서 시장이 감면의 필요성이 특별히 있다로 인정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영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1. 체육시설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 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체육시설의 운영기관장은 출입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발급 상황을 기록 및 정리하고 발급대장이 항상 최신 기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① 중요행사의 대중집합시 장내 질서와 시설보호를 위하여 따로 지도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감독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소지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장내외를 막론하고 지도와 감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조례 제3조의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 조례 제3조4항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단,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체육시설물의 신청, 철회, 이용료 반환 등은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