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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7958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12-02-17공포 2012-02-17공포번호 4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7)

제2조

관리

①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해 관장과 담당공무원을 둔다.
② 관장은 체육지원과장이 그 직을 겸한다.(개정 98. 9. 12, 개정 2003. 9. 29, 2005. 2. 24, 2007. 1. 15, 2010.2.17)
③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체육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④ 관장은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사용료의 감면

공용, 공익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1. 사용료의 면제 : 조례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때
2. 사용료 감면
가. 체육행사 : 시민의 체력증진 및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기관 별로 시 체육부서의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나. 문화예술행사 : 국가적인 행사 또는 문화예술단체에서 문화예술 창달과 진흥을 위한 경우 또는 행사로서 시장이 감면의 필요성이 특별히 있다로 인정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영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출입증 발급

① 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1. 체육시설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 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체육시설의 운영기관장은 출입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발급 상황을 기록 및 정리하고 발급대장이 항상 최신 기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제5조

감독공무원

① 중요행사의 대중집합시 장내 질서와 시설보호를 위하여 따로 지도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감독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소지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장내외를 막론하고 지도와 감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제6조

사용신청서 및 허가서

조례 제3조의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 조례 제3조4항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단,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체육시설물의 신청, 철회, 이용료 반환 등은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2.17)

제7조

삭제 2012.2.17

제8조

삭제 20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