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해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ㆍ제조, 용역 및 각종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해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ㆍ제조, 용역 및 각종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시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실ㆍ과, 의회사무국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ㆍ동
라. 시 지방공기업
마. 시 출연기관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10.4., 2024.4.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및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
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조달발주사업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달청 원가 사전 검토사업 2. 예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3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종합이 아닌 공사 2억원 미만) 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 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 3. 경상남도 계약심사 대상인 사업 4. 일상감사결과 예정금액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변동사항이 발생되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5.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 본호 전부개정 2013.10.18] 6. 그 밖에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김해시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