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간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수령액을 환수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독촉을 하여야 하며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7.]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11. 7.>
1. 삭제 <2025. 12. 31.>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8. 영 별표 1의 규정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