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설치한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개정, 2026. 8. 18.>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설치한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개정, 2026. 8. 18.>
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은 그 이용자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6. 8. 18.>
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개정, 2026. 8. 18.>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① 터미널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터미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8. 18.>
터미널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6. 8. 18.>
제4조에 따라 터미널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6. 8. 18.>
1. 시내(농어촌)버스, 시외버스ㆍ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ㆍ정차시키는 행위<개정, 2026. 8. 18.>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개정, 2026. 8. 18.>
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23. 3. 6.><개정, 2026. 8. 18.>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터미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전문개정, 2026. 8. 18.] 2. 시장의 허가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물을 개축(改築)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신설, 2026. 8. 18.> 3. 이 조례로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행위 [제2호에서 이동, 2026. 8. 18.]<개정, 2026. 8. 18.>
터미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6. 8. 18.>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3. 3. 6.><개정, 2026. 8. 18.>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