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김해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김해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진다.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김해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양성평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8.13.>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6.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제23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과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1. 김해시의회 의원
2. 양성평등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서 정한다.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을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수립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 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연도별 임용목표 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촉진 사업
2.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양성평등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3. 저소득 한부모가정ㆍ미혼모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등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
4.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예방 및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
5.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예방ㆍ보호에 대한 사업
6. 모성보호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고,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참여 확대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시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양성평등 정책의 연구ㆍ개발 지원
3.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19.>
③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ㆍ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의 운용ㆍ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삭제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