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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47948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17-11-27공포 2017-11-27공포번호 12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부의 비치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7.>
1. 기금출납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예탁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제3조

기금신청시 제출서류

① 조례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보조를 신청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등 회의록
3. 기타 필요한 관계서류
② 조례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공동체가 이차보전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 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대출약정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기타 필요한 관계서류
③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공동체가 사업자금 대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대여금 상환계획서
3. 연대보증인 명단 및 담보물건의 내역서
4. 기타 필요한 관계서류

제4조

대여금의 상환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상환일은 상환기간이 만료하는 날로 한다.
②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상환일 현재의 원금을 기준하여 이자를 계산하며 상환금이 원금 상환소요액에 미달할 때에는 연체이자, 이자, 원금순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대여금 상환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 상환기간연장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체납자 조치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상환금을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환을 독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상환의 무자가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의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받고 그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에는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대여금 관리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대여하였을 때에는 상환의무자별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여금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