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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7947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2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보은군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보은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보은군 보은읍 뱃들4길 11-10에 둔다.

제4조

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강당 및 건강관리실
4. 의료재활실 및 정보화교육실
5. 기타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제5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체력향상 및 의료ㆍ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취업 전 조기교육, 직업재활 및 사회적응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행사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홍보활동
7. 장애 예방의 계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

운영 및 보조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전문성과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ㆍ위탁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에 관한 사항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8조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징수

① 복지관 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자수가 많은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9.7.1.>
② 복지관의 회의실 등 일부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관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불가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⑥ 다만, 전염성질환자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시설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2.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장애인복지법」,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