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진천군의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진천군의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5. 9. 30.>
2. “친환경농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산업을 실천 및 영위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3. “친환경농산물”이란 제1호에 따른 산업을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신설 2025. 9. 30.>
4. “친환경농업단체”란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인이 조직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9. 30.>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인단체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가공ㆍ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의 실천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① 군수는 충청북도의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개정 2025. 9. 30.>
4.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개정 2025. 9. 30.>
5.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6.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
7.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8.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개정 2025. 9. 30.>
9.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 방안 <개정 2025. 9. 30.>
10. 실천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개정 2025. 9. 30.>
11.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25. 9. 30.>
③ 삭제 <2025. 9. 30.>
삭제 <2025. 9. 30.>
① 군수는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을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과 친환경농업인, 친환경농업단체를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중점 육성작목은 지정된 특성화품목으로 하고, 그 밖의 작목으로 점차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③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친환경농업인ㆍ친환경농업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개별농가의 친환경농업 인증확대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자재의 설치 및 구입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하여 소득안정을 위한 사항
7. 법 제16조에 따른 민간인증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30.>
8. 친환경농업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30.>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5. 9. 30.>
④ 군수는 제3항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민간단체를 통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의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기간
2. 친환경관련 인증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효과
① 군수는 토양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정부지원 사업비 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비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국가, 도, 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지원사업
4.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사업 및 농촌체험관광사업
② 제1항 및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③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3. 2., 2025. 9. 30.>
군수는 토양의 생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력(地力)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30.>
2.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토양검정 등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육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① 군수는 매년 말 기준으로 친환경농업 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5. 9. 30.>
1. 친환경농업 환경의 유지, 개량 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 유통 실적
3. 친환경농업의 개발, 보급 실적
4. 친환경농업의 교육, 훈련 실적
5.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절감실적
6.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등
① 군수는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마을, 친환경농업단체, 친환경농업인, 유공공무원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 및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친환경농업인, 친환경농업단체, 전문가, 농업인단체 등은 제4조에 따른 실천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