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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7944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5-03-25공포 2025-03-25공포번호 31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6., 2025.03.25.>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3.25.>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3. 16., 2025.03.25.>
2.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청소년의 통행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03.16., 2025.03.25.>
3.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03.16., 2025.03.25.>
4.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03.25.>

제3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의 지정기준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03.25.>
1. 성매매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5.03.25.>
2.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개정 2021. 3. 16.>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03.25.>
1.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3.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개정 2021.03.16., 2025.03.25.>
4.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5.03.25.>

제4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개정 2025.03.25.>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6.30., 2025.03.2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였거나, 구역 내 거주자 및 인근지역 거주자로서 이 구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3.16., 2025.03.25.>

제5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의 개최 또는 그 밖에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6., 2025.03.25.>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즉시 군보 게재, 관계 기관 및 학교 등에 통보하고 지역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6., 2025.03.25.>
③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 그 지정 절차에 준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25.>

제6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출입구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03.25.>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03.25.>
③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출입구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03.25.>

제7조

선도와 단속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선도와 단속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25.>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 대한 선도와 단속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및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25.>
③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청소년이 통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행을 막거나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03.2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