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진천군 및 그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이하“소속행정기관”이라고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공고방법, 관수방법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30.>
이 조례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진천군 및 그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이하“소속행정기관”이라고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공고방법, 관수방법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30.>
① 공인은 기관의 명으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기관의 장 명으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기관의 공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09.30., 2020.06.30.>
①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공인은 행정지원과에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및 기타 기관장의 공인은 문서 취급부서에 각각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16.07.01.>
②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는 별표 1과 같이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민원전용 인증계기용 공인포함)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④ 군수 및 소속행정 기관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진천군 본청의 공인, 소속행정기관 읍 면의 공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직인을 공과금 고지 및 필요문서에 유인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가로, 세로 동일규격으로 축소 또는 원형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조항 이외의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함께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지방회계법」 제44조에 따라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30.>
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할 때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등록 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새긴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행정지원과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그 소속행정기관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석에 의해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그 소속 행정기관장의 직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부서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용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년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①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에 의한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시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②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삭제(2001. 1. 10 조례 제1722호)
①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하며, 인증계기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과ㆍ실ㆍ소의 장 및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8.06.21.>
② 공인의 등록, 재등록, 인사발령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재지정)할 필요가 있을 시는 별지4호서식에 의거 관수자를 지정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③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시에는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 읍 면장은 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8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산팀장이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행정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5호서식에 의거 인영 대장에 날인하여 공인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①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등을 대조 심사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 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 발급, 발신등” 이하 같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와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간인하여야 한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ㆍ인가 및 등록등에 관계되는 문서
② 결재권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결재한 때에는 관인관리자는 관인으로 문서에 간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 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1호서식에 의거 행정지원과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또는 공인의 등록기관 폐지 등 기타의 사유로 보유중인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인폐기 요청을 한 후 공인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반납된 공인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인대장에 등재 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④ 행정지원과장은 제3항의 공인을 충청북도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북도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07.01.>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고 공인명, 사고발생일시, 장소, 사고내용, 사고후의 처리전말등을 기재하여 공인사고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인쇄하여 사용하되 행정지원과장과 인쇄용도, 인쇄량, 인쇄공인 규격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②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현장에 문서생산 담당직원이 입회 감시하여 인쇄물 유출사고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고, 인쇄물은 처리과의 장의 매수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한다. (공인을 찍은 문서를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도 인영의 인쇄시와 동일한 절차로 시행한다.
계인의 사용은 개별법령상에 계인을 날인토록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며 증명발급등의 일반사무처리에는 계인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