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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147939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08-29공포 2025-08-29공포번호 3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의정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군민이나(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보은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전문개정 2021.12.31.]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1.12.31.>
1. 의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관내 학생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급학교에서 수상대상자가 지정되어 그 학교장으로부터 상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

공로패

①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의회 소속 직원
2.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군민이나 단체
3. 의정에 기여한 의회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패로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제9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대민봉사, 주민복리증진 등에 헌신한 사람

[본조신설 2021.12.31.]

제10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9.>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12.31.]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12.31.]

제12조

포상절차

① 포상 대상자는 의원과 사무과장이 추천하며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군민 1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12.31.]

제13조

공적심사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보은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사무과장, 전문위원, 외부위원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 8. 29.>
③ 위원회는 사무 등의 보조를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8. 8. 31.,2022.4.22.>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상장의 경우와 표창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⑧ 공적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12.31.]

제13조의2

공적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공적심사의 당사자가 위원회의 위원일 경우
2. 해당 공적심사의 당사자가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심사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29.]

제14조

포상제한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
1. 포상추천일 현재 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최근 4년간 모범 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자 (중앙, 충청북도 또는 보은군)
3.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4. 재직중 형사처분(벌금형 포함)을 받은 자
5.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12.31.], [전문개정 2025. 8. 29.]

제15조

포상의 취소

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법령, 조례 등에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상장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29.]

제16조

포상대장등재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