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거’의 미래발전 방향 정립과 자원화의 일환으로 「상표법」에 의거 진천군이 소유한 생거상표 관리 및 생거상표권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거’의 미래발전 방향 정립과 자원화의 일환으로 「상표법」에 의거 진천군이 소유한 생거상표 관리 및 생거상표권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표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개정 2016.05.10.>
2. "서비스표"란 「상표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개정 2016.05.10.>
3.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05.10.>
4. "상표권"이란 진천군이「상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생거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상표의 형상(문자, 도형)은 별표 1과 같으며 상표사용 물품류는 별표 2와 같다.
① 군수는 상표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상표를 활용한 물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상표를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진천군 생거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생거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생거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진천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거상표의 사용권 부여 및 취소
2. 생거상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생거상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관계전문가, 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06.2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표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5.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06.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결과는 지체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위원장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장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05.10.>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상표권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상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상표의 사용료는 100만원 이하로 하되, 상호 협약에 의해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표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군수가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천군 후원사업 또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의한 상표사용료, 납부방법 및 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시설물, 사용처 등이 생거진천의 위상 및 품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상표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거 상표권 사용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로 인하여 생거상표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상표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하고, 상표관리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표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군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상표를 직접 사용하거나, 타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때에는 전담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① 진천군이 출원 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디자인등록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군수와 협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 내용은 진천군과 공동출원 및 공동출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상표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