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자치법규 2147935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출증진에 노력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중ㆍ소수출업체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투자한 국내외 투자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중ㆍ소수출업체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투자한 국내외 투자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포상의 종류

①포상은 수출최우수부문ㆍ해외시장다변화부문ㆍ처음수출최우수부문ㆍ내국인투자우수부문ㆍ외국인투자우수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1. 9. 21., 2023. 12. 8.>
1. 수출최우수라 함은 자체생산품 수출총액을 달러($)로 표시하여 그 실적이 우수함을 말한다.
2. 해외시장다변화라 함은 다수의 국가에 수출시장을 개척ㆍ확보함을 말한다.
3. 처음수출이라 함은 업체 창립후 최초의 해외수출을 말한다.
4. “내국인투자우수”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기업을 이전 또는 신규로 투자한 실적에 우수함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우수”라 함은 전라북도에 외국자본을 투자한 실적이 우수함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3개 부문이내로 포상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01. 9. 21., 2009. 11. 6.>

제4조

포상대상업체 추천 등

① 도내 무역 또는 투자관련 기관ㆍ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수출 또는 투자유공포상대상업체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1. 9. 21., 2023. 12. 8.>
② 전북특별자치도수출 또는 투자유공포상대상업체를 추천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포상업체선정심사위원회에 포상예정일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제2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포상업체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포상권자

포상은 도지사가 행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①포상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포상업체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도의원 1인과 관계 국ㆍ과장을 포함한 무역관련 유관기관장 등으로 하며, 관련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관련 공무원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1. 9. 21, 2007. 2. 2, 2010. 7. 30, 2014. 10. 22, 2022. 10. 21.>

제7조

포상대상업체 결정

①포상업체 선정은 심사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부문별 포상대상업체에 대한 심사는 2개업체이상일 경우로 한다.
③포상대상업체 선정심사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년도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

시상

① 전북특별자치도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은 매년 12월초에 실시하며, 포상대상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3. 12. 8.>
② 포상수여업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줄 수 있다.

제9조

실비변상

심사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3. 12. 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