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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93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9-04-10공포 2019-04-10공포번호 5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역내 노후공업지역의 환경정비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공업지역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후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 중에서 건축물이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지역의 확산 및 산업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공장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의 확충ㆍ개량 등 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노후공업지역의 각종 시설을 확충ㆍ개량 등으로 환경을 정비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공업지역내 각종 시설의 확충ㆍ개량 등으로 환경을 정비하고 노후공업지역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2. 노후공업지역을 산업ㆍ문화ㆍ편의시설 등 복합개발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노후공업지역내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확충ㆍ개량에 관한 사항
4. 노후공업지역내 각종 시설의 개량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행정적 지원

시장은 노후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

① 시장은 노후공업지역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첨단산업의 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치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이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 1>

제7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지원<개정 2012. 12. 26>

① 시장은 노후공업지역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지원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 12. 26>

제8조

환경개선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노후공업지역내 도시기능의 회복과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하려는 구ㆍ군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① 시장은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와 관련된 자문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② 부산광역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