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해시면ㆍ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자치법규 2147933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6-10-14공포 2016-10-14공포번호 1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면ㆍ동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면ㆍ동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6. 19.)

제2조

설치

김해시의 면ㆍ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6. 6. 19.)

제3조

관리 및 운영

① 복지회관시설은 면ㆍ동장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면ㆍ동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권을 비영리단체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면ㆍ동장은 시설물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 상황을 매년 말 검사할 수 있다.(전문개정 96. 6. 19.)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및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0.13)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당해 면ㆍ동의 총무팀장(총무팀장이 없을 때에는 주무 팀장)를 간사로 한다. (개정 96. 6. 19, 99. 1. 19, 2016.10.14)

제5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복지회관내 수용시설의 결정
2. 복지회관내 시설별 사용료 및 대부료 결정
3. 복지회관 시설의 망실 훼손에 따른 변상조치 결정
4. 기타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및 위임운영에 관한 감독 (개정 96. 6. 19.)
5. 사용료 감면대상결정 (신설 96. 6. 19.)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기관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2.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할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여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결정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회의내용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제9조

수용시설의 설치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독 서 실
3. 보육시설
4. 노인회실, 청년회실, 부녀회실
5. 비영리 교육 및 체육시설(전통민속교실, 전시시설, 에어로빅, 탁구장 등)
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되어야 하며, 면ㆍ동의 부속건물 및 유관기관단체 사무실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6. 6. 19.)
③ 복지회관내의 기존시설 변경 또는 중요부분의 개ㆍ보수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비 부담

시설운영권자는 회관시설의 임대 및 사용료 수입은 전액 회관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제경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96. 6. 19.)

제11조

사용료 결정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매년 4/4분기 중 다음 년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2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 및 임대사용등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허가 및 임대 사용할 수 있다.
1.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 : 보육시설, 비영리 교육시설, 노인회실, 청년회실, 부인회실
2. 1일 미만 시간제 사용 : 회의실, 예식장
3. 소정요금 납부후 수시이용 : 독서실, 비영리 체육시설
② 제 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용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일로 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 6. 19.)
③ 제1항제3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전표를 발부받아 이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 각호의 시설별 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정리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회관자체 수익금을 익일까지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96. 6. 19.)

제13조

사용료 및 임대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허가의 경우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4조

사용허가 및 임대사용 취소등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 또는 임대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취소, 사용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6. 6. 19.)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개정 96. 6. 19.)

제15조

사용료의 감면

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동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사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6. 6. 19.)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6. 6. 19.)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임차인 포함)가 사용기간 중 시설설비를 일시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면ㆍ동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영구시설을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6. 6. 19.)
② 사용자(임차인)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임차인 포함)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ㆍ동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개정 96. 6. 19.)

제17조

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 또는 임대사용을 하기로 결정된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 및 임대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96. 6. 19.)

제18조

손해배상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관리인 및 보조관리인

① 면ㆍ동장이 복지회관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중 1인을 관리담당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회관상주 보조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96. 6. 19.)
②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보호와 물품의 훼손 및 도난방지
2.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
3. 사용료등 징수 및 일일결산
4. 기타 면ㆍ동장의 지시사항 이행 (개정 96. 6. 19.)
③ 보조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며 면ㆍ동장의 지시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96. 6. 19.)
④ 보조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제20조

물품관리

복지회관내 모든 물품은 김해시물품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김해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