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12.30>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구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4.12.29><개정 2020.5.25.>
① 구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구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7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산업발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10.6>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개정 2013.12.30>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30><개정 2020.5.25.>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2.30><개정 2020.5.25.>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후단 신설 2020.5.25.>
1. 관내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개정 2020.5.25.>
2. 관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개정 2020.5.25.>
3.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 <제3항 전부개정 2013.12.30><개정 2020.5.2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4항 전부개정 2013.12.30>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신설 2020.5.25.>
3.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0.5.25.>
4.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항 전부개정 2013.12.30><개정 2020.5.25.>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10.6>
③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10.6>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2.「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신설 2020.5.25.>
2.「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3.12.30>
⑦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10.6>
삭제<2025. 8. 4.>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9.19>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개정 2017.12.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구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신설 2014.10.6>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같이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12조 각 호를 고려한 후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4.10.6>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3.12.30>
1. <삭제 2015.12.31>
2. <개정 2013.12.30><삭제 2015.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14.10.6><개설 2015.12.31>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신설 2015.12.31>
2.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신설 2015.12.31>
⑥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3.12.30><기존5항에서 이동 후 개정 2014.10.6><개정 2015.12.31>
1. <삭제 2015.12.31>
2. <삭제 2015.12.31>
3. <신설 2013.12.30><삭제 2014.10.6>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5.12.31>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개설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예정일
4.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5. 매장면적(㎡)
②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계획을 예고한 후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변경된 개설계획을 게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신설 2020.5.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본조 전부개정 2013.12.30><개정 2020.5.25.>
①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로 본다.<본조 신설 2013.12.30><후단 신설 2014.10.6><개정 2020.5.25.>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구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한 자. 이 경우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위반과 같은조같은항제2호에 따른 명령 위반의 횟수는 합산한다.
3.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본조 전부개정 2013.12.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유통산업발전법」제5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제13조의3 각 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위반한 자
2.「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등록을 한 자
3.「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3.12.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