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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자치법규 2147922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1-06-17공포 2021-06-17공포번호 2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옥천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옥천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및 기업의 상품소개 등 홍보
3. 지역 농ㆍ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와 관광명소 홍보 및 군 홍보 동영상ㆍ광고의 참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7.>
5.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국내외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사
3. 예술적 자질이 풍부하고 수준이 높은 문화 예술인 <신설 2021.6.17.>
4.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내외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스포츠맨 <신설 2021.6.17.>
5.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3호에서 이동 2021.6.17.>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