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옥천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옥천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및 기업의 상품소개 등 홍보
3. 지역 농ㆍ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와 관광명소 홍보 및 군 홍보 동영상ㆍ광고의 참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7.>
5.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국내외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사
3. 예술적 자질이 풍부하고 수준이 높은 문화 예술인 <신설 2021.6.17.>
4.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내외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스포츠맨 <신설 2021.6.17.>
5.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3호에서 이동 2021.6.17.>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