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포시 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포시 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에 의거 세부실행 계획 수립 시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존을 위한 정책방향
2. 전승,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계획
3. 공연, 전시 및 국내ㆍ외 교류 등에 관한 계획
4. 홍보활동에 관한 계획
5. 그 밖의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
2. 추천자의 추천의견서
① 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김포 통진두레놀이 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지원대상자로 선정 결정한다. <개정 2024.8.28.>
1. 김포시에 거주하면서,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김포 통진두레놀이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 있는 자.
2. 전통 및 김포통진 두레놀이를 이해하고 전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
3. 향후 김포두레놀이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② 전수장학생 선발인원, 선발연령 및 장학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년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전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전수 교육 보조가 불가능 하거나 전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2. 교육 및 전수실적이 불량한 때
3.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④ 시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전승ㆍ보존에 필요한 활동지원금은 김포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