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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자치법규 2147920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4-08-28공포 2024-08-28공포번호 8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존 및 활용계획 등의 수립

「김포시 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에 의거 세부실행 계획 수립 시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존을 위한 정책방향
2. 전승,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계획
3. 공연, 전시 및 국내ㆍ외 교류 등에 관한 계획
4. 홍보활동에 관한 계획
5. 그 밖의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

전수장학생 추천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
2. 추천자의 추천의견서

제4조

전수장학생 선정

① 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김포 통진두레놀이 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지원대상자로 선정 결정한다. <개정 2024.8.28.>
1. 김포시에 거주하면서,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김포 통진두레놀이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 있는 자.
2. 전통 및 김포통진 두레놀이를 이해하고 전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
3. 향후 김포두레놀이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② 전수장학생 선발인원, 선발연령 및 장학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년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전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전수 교육 보조가 불가능 하거나 전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2. 교육 및 전수실적이 불량한 때
3.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④ 시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5조

전승활동 지원금 등 지급

조례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전승ㆍ보존에 필요한 활동지원금은 김포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지급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