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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7916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7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2.12, 2023.12.29.)

제2조

직무대행

① 김포시 시립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9.>
② 김포시 시립예술단 소속 단체(이하 “각 예술단체”라 한다)의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개정 2007.2.12, 2016.4.29, 2023.12.29.)

제3조

공연

① 각 예술단체는 정기공연, 임시공연, 특별공연을 가지며 필요시 우수예술단체를 초청 협연할 수 있다.
② 각 예술단체는 연간 기본운영계획과 공연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김포시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김포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12.29.>

제4조

단원의 종류와 정원

각 예술단체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2.29.>

제5조

실비보상

간부단원에게는 합창단 지휘 및 지도에 따른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1. 실비보상금은 간부단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각종 공연 및 특별활동에 필요한 보상은 별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2.12, 2023.12.29.)
2. 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타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연인 경우, 협연료 수입은 김포시의 세입으로 하되, 해당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체에 협연료 수입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07.2.12, 2023.12.29.)

제6조

여비

① 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이 출장을 요할 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2.12, 2023.12.29.)
②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은 회의 참석 등 활동 시 별표 4와 같이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2.12, 2023.12.29.)

제7조

사례금 지급 등

(개정 2007.2.12) 초청 및 공연작품 제작을 위한 사례금의 종류와 지급액은 별표 5와 같으며 해당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2.12, 2023.12.29.)

제8조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제목 개정 2016.4.27,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