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 인권도시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 인권도시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도시”란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인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6.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둔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해당업무 소관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6.21., 2024. 12. 30.>
1. 천안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인권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3명
3.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시민 7명
4. 인권 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3명
④ 위원 중 1/3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연 2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례 제ㆍ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및 규칙
2. 인권취약계층 등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 등
3. 인권취약계층 등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천안시의회 의장이 의뢰한 시책 등
① 인권영향평가는 인권 관련 부서에서 주관한다.
② 인권영향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 및 규칙의 경우 「천안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건
2.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책 등의 경우 해당 계획의 확정 건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 중인 조례와 규칙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책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 후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④ 인권평가를 받고자 하는 관련 부서의 장은 평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또는 조례 및 규칙 등 관련 자료를 평가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시민의 인권보장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진 중인 시책 등의 개선과 중단 등의 조치를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재검토해야 할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담부서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권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에 따라야 한다.
④ 관련 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검토 결과를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문서로 작성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천안시민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방안 연구
2. 인권침해 및 차별 관련 상담ㆍ조사 및 권리구제
3.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연대ㆍ협력
5. 인권 분야 정부기관ㆍ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과의 교류ㆍ협력
6. 인권증진활동(상담사례 등) 보고서 발간
7.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인권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인권센터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시장이 선임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정한 관리ㆍ운영 인원을 확보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인권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1.>
①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적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각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ㆍ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선포일을 전후하여 세계인권주간으로 지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