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집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집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개의 대상이 되는 업무추진비는 김포시장 및 부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김포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매 분기 집행실적을 다음 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집행기관별로 각각 공개한다.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ㆍ집행일자(건별구분)ㆍ집행대상자ㆍ집행유형ㆍ집행금액을 공개 한다.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16.10.31., 2017.11.10., 2022.9.2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