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910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에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도지사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사업,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6.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사업
7. 경력보유여성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8. 군인가족 등 교육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력보유여성등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
9.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경기도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구직지원금

① 도지사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지원금의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1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도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표창

도지사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다른 기관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제7조 지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기업,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