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역사 깊은 성동의 향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이 조례는 구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역사 깊은 성동의 향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 “이라 한다)은 매년 9월 28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2ㆍ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