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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89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5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의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2.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졸업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미취업 졸업생을 말한다. <개정 2025. 7. 14.>
3.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4. “다자녀 가구”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 7. 14.>

[전문개정 2021. 9. 23.]

제3조

학자금 이자 지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제4조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대학원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2025. 7. 14.>

제5조

우선순위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자녀
2. 다자녀 가구의 자녀(소득수준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9. 23.]

제6조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도지사는 학자금 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위탁 등

①도지사는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은 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9. 23.>

제9조

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다른 시도로 전출하여 제2조제2호의 대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학자금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1. 9. 23.>

제10조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학자금 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학자금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9. 23.>
2.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ㆍ조건ㆍ규모ㆍ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학식과 덕망이 있는 대학교육 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2. 대학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3.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위원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각 1회 개의(開議)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임기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