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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788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5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ㆍ관광 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 하는 자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자
2.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문화관광해설사 자체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후, 도지사가 운영을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이수와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고 3개월 이상의 현장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자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환경 보호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

교육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및 정기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 해설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

현장수습근무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5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자가 3개월 이상의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제7조

표식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

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에서 주관ㆍ주최하는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도내 국가유산ㆍ박물관 등 문화시설 관람료 및 자연공원ㆍ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③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조에 따른 임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유산답사, 워크숍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8. 7>

제9조

사무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과정 운영하고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를 국가가 인증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