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자치법규 2147884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9.>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
4.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ㆍ육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제4조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①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2.9., 2020.2.7.>
1. 제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2.7.>
3. 제6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 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지역 생산품 및 농수축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 협력에 관한 사항
6. 대규모점포 5개년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4.12.31.> <개정 2021.6.30., 2022.8.12., 2025.3.7.>
④ 민생경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1., 2018.12.28., 2021.12.29.,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삭제 <2014.12.31.>
3. 대형유통기업 대표
4. 중소유통기업 대표
5. 소상공인 대표
6. 전통시장 대표
7.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
8. 그 밖에 유통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1.12.29.>
⑥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 지원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⑨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20.2.7.>

제6조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①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및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역 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과 공사발주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력 요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2.9.>

제7조

상생협력 촉진 지원

시장은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