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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88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19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 7.12>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유통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市長)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강원특별자치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원주시 유통산업발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상생발전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市長)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市長)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 유통산업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를 따른다. [본조 전문개정 2013. 7.12]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등

협의회의 운영 등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을 따른다. [본조 전문개정 2013. 7.12]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市長)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① 시장(市長)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7.10.13.>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 한다.
1.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市長)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市長)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된 전통상업보전구역이 전통시장 등의 이전 및 소멸 등으로 인해 보존할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 6. 9.>
② 시장(市長)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14조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등 <개정 2013. 7.12>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같다)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7.12., 2016. 1. 8.>
1. 삭 제 <2016. 1. 8.>
2. 삭 제 <2016. 1. 8.>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③ 시장(市長)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市長)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市長)은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지역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0.13.>

제14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원주시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2.11.23, 2013. 7.12., 2016. 1. 8.>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로 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 지정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제1항제2호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2.11.23> ③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3>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등이 그 다음 연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04.13.] [본조제목 개정 2016. 1. 8.] <신설 2012.11.23>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

시장(市長)은 제14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3. 7.12] <개정 2016. 1. 8.>

제16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市長)은 지역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3.>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市長)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유통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17. 6. 9.]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부터 제5항의 규정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해 구성한다. [본조 신설 2017. 6. 9.]

제19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7. 6. 9.]

제2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7. 6. 9.]

제2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 6. 9.]

제22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본조 신설 2017. 6. 9.]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 6. 9.]

제2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7. 6. 9.]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7.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