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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14787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체가 되어 대전광역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보건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삭제 2023.10.6.>

[전문개정 2021.4.9.]

제3조

정보화사업 기본원칙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정보화 계획

①시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및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
2.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4.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ㆍ확산 및 정보격차해소
5.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②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매년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화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화기본계획 및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 사항의 변경
2. 정보화기본계획 및 정보화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
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실ㆍ국장과 정보화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4.9.>
③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9.>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6.28., 2026.8.28.>
⑧참석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21.4.9.>
⑨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4.9.>

제6조

정보통합센터

시장은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정보통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대외협력

시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지식정보자원 관리

시장은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화자료 제공 및 사용료

①시장은 법인이나 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화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화자료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정보화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정보화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제10조

정보화 교육

①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격차의 해소

시장은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9.][본조 전문개정 202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