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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47876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3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데에 지역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및 지역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등 건설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 효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

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 2017. 11. 15., 2023. 7. 7., 2024. 9. 23., 2026. 8. 19., 2026. 8. 19.>
1. "관급공사"란 의정부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의정부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일용건설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일일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로서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건설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의정부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5.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업등록자를 말한다.
6. "지역건설기계"란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 관할구역에 속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7. "신기술 및 특허 등"이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영업소재지를 의정부시에 두고 있는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지식재산처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인 인증된 신기술, 특허 등을 획득한 원천건설기술을 말한다.
8. “임금 등”이란 건설업자 및 지역건설업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노동의 대가 및 건설기계 임대료로 지역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ㆍ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
9.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9. 삭제 <2024. 9. 23.>
10.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란 노무비, 건설기계대금, 자재대금 등(이하 “대금 등”이라 한다)의 적기지급을 보장 받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사업

이 조례에 적용되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1억원 이상의 공사
2.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일용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 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5조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지역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2.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② 시장은 신기술 및 특허 등이 필요한 건설공사의 경우 의정부시 관내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 권장한다.
③ 사업주는 시 관내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7조

임금 등 지급 확약서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금 등 지급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9. 23.>

[제목개정 2024. 9. 23.]

제8조

임대료 지급계획서 확인

① 수급인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이하 "지급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를 점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를 바탕으로 체불 임대료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발주자는 제3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ㆍ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3.]

제10조

표준계약서 작성 등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데에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9. 23.>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9. 23.>] [종전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9. 23.>

제11조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① 발주처는 하도급 공사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공사대금 수령 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9. 23.>]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9. 23.>]

제12조

대가의 직접지급

① 시장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의정부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특수조건이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건설노동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건설노동자가 관급공사 수급인 또는 그 하수급인과의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관급공사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역건설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등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9. 23.>
1.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 노동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한차례 이상 지체한 경우
2.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료 지급 기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2024. 9. 23.>]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9. 23.>]

제13조

신고센터 운영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호와 같이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체불임금 등 관련 노동자들의 상담 요구가 있을 시 성실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1. 운영부서 : 계약담당부서 2. 신고대상 : 관급공사 사업장에서 발생된 노동자의 체불임금 등 3.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 업무시간 :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 ㆍ 휴일 : 당직근무 공무원 ② 시장은 신고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3.> {제12조에서 이동 <2024. 9. 23.>]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9. 23.>]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9. 23.>

제15조

체불임금 등 사업체 파악

시장은 제3조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수급인 및 그 하수급인이 임금 등을 체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3.]

제16조

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급공사 수급인 및 그 하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제15조에서 이동 <2024. 9. 23.>]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9. 23.>]

제17조

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 9. 23.>]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9. 23.>]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