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한다. <개정 2009.9.18., 201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