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2021.10.29.>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2021.10.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동복지센터”라 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 시설 설치 등의 지원)의 근로복지시설로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노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9.10.>
2. “취약계층노동자”라 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의 근로자로서 비정규직노동자(기간제, 단시간, 파견노동자 등), 영세사업장노동자,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0.9.10.>
서울특별시광진구 노동복지센터(이하“노동복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노동복지센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둔다.
노동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자들의 실태 파악 <개정, 2020.9.10.>
2. 노동자 복지서비스 제공 <개정, 2020.9.10.>
3. 노동법률 및 생활법률 상담ㆍ지원 <개정, 2020.9.10.>
4.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
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6. 외국인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0.9.10.>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노동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복지센터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이용증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노동복지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
4. 노동복지센터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5.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6. 노동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노동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노동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7조에 따른 노동복지센터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노동복지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노동복지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