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호 1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에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 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 관 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①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6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1.17>
1. 광진구의회 의장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3. 육군제3298부대장
4. 성동교육청 교육장
5. 광진경찰서장
6. 국가정보원 담당관
7. 광진구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
8. 성동세무서장
9. 광진소방서장
10. 광진전화국장
11. 동부수도사업소장
12. 한국전력성동지점장
13. 광진구재향군인회장
14.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부의장은 2년, 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협의회 의장은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 위원중에서 1명을 선임한다. <개정 2009.11.17>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각 동장소속하에 구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별표 1(구) 및 별표 2(동)와 같이 구성하며 구 지원본부 본부장에는 부구청장, 동 지원본부 본부장에는 동장이 된다. <개정 2009.11.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세부 임무수행 절자는 통합방위예규에 따른다. <개정 2009.11.17>
④ 동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운영내규를 작성하여 운영한다. <신설 2009.11.17>
①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동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구.동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방위지원본부상황실과 군.경정보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①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국장과 위촉 위원중 1명이 되고, 서기는 총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6.05.23., 2024.9.12.>
②간사는 다음 각호 1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 1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진구방위협의회
2.「민방위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진구민방위협의회 <개정 2009.11.17>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