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31.)
이 규칙은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31.)
①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보은군 소재지에 둔다. <개정 2012.01.13, 2013. 12. 31.>
② 센터는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 12. 31.>
③ 센터장의 자격기준 및 직원의 자ㆍ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① 센터장은 제2조제3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 규정에 의거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는 공개모집한 후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되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센터장의 정년은 두지 않으며, 직원은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 9급상당의 보수를 지급한다.
③ 직원의 봉급 외 보수 대상항목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④ 봉급기준 및 호봉승급에 따른 기타 변동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상한 호봉은 20호봉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3. 12. 31>
⑤ 보수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① 보조금은 센터장의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일체의 관리는 「보은군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한다.
① 군수는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 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된 사업 중 우수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거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1개 월 이내에 지원 받은 경비에 대한 사업 정산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 또는 센터장은 관내지역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외국인, 관외거주자 포함)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마일리지 통장 발급기준은 [별표 2]과 같다.
①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자원봉사 활동 중 자원봉사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보험 보상액만 지급하고, 기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민ㆍ형사상 일체의 손해는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군수는 군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주간 및 자원 봉사의 날을 설정 운영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 활동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원봉사 수혜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4.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자원봉사자증(별지 제5호 서식)
6.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
7.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7호 서식)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며 센터의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은 「보은군재무회계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