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86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14-12-22공포 2014-12-22공포번호 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ㆍ지원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세종특별자치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국·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국ㆍ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