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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자치법규 214785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6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로봇랜드”란「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조성지역으로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지능형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3. “서비스 로봇”이란 인간의 생활환경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 로봇과 공공의 이익 및 특수 목적에 전문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서비스 로봇을 말한다. <신설 2018.6.28.>

제3조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방향 및 목표
2.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방안
3.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기반조성 및 시설구축에 관한 사항
4.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이하 “조성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제4조

예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의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로봇 경진대회, 토론회, 발표회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도지사 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제3조의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봇랜드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03.24, 2018.8.2., 2023.5.10., 2026.10.1.>
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0.11.4, 2011.12.29, 2013.1.31, 2013.3.28, 2015.7.2, 2017.1.26, 2018.12.6., 2022.8.4., 2024.1.2.>
1. 지능형 로봇 업무관련 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2. 지능형 로봇관련 국내외 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사람
3. 지능형 로봇관련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4. 지능형 로봇관련 기업ㆍ단체의 이사급 이상인 사람
5. 로봇랜드 조성ㆍ관리ㆍ운영 관련 기업ㆍ단체의 이사급 이상인 사람
6.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5.10.>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10.>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능형 로봇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03.24>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2조

설립

로봇랜드 조성ㆍ관리ㆍ운영 및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4.12.26, 2018.6.28>

제13조

법인격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1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로봇랜드 조성ㆍ관리 및 운영 등 2. 로봇랜드ㆍ서비스 로봇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개정 2018.6.28> 3. 로봇랜드ㆍ서비스 로봇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관련 업무 <개정 2018.6.28> 4. 로봇랜드ㆍ로봇산업 관련 전시ㆍ홍보 및 인력양성 사업 <개정 2018.6.28> 5. 로봇랜드ㆍ로봇산업 관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 <개정 2018.6.28>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4.12.26>

제15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3.5.1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제16조

임원

재단에는 이사장, 부이사장, 원장, 이사, 감사를 두며, 임원의종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

이사회

①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재단 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5.10.>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4.10.10>

제19조

재원

①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1. 경상남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2. 중앙정부의 보조금
3.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 후원인 등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도지사는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20조

운영

재단은 재산과 경비를 출연한 경상남도와 그 밖의 지방 자치단체간 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공동규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제21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경상남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2조

예산과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5.10.>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3.5.10.>

제23조

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의2

성과계약

도지사는 원장과 원장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26>

제23조의3

경영실적 평가

①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23조의2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12.26>

제23조의4

경영공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23조의2에 따른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6. 제23조의3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7.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8. 자본금, 채무변동 등 재무현황 및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12.26>

제23조의5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설립허가의 취소 2.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3.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출연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귀속된다. <본조신설 2014.12.26>

제2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12.26, 2018.6.28>

제25조

공무원의 파견

①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로봇랜드의 원활한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14.10.10>
1. 토지 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2. 어업권 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