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력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 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채무의 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간에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한도 및 조건
4.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천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한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의 생산제품 홍보ㆍ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상권ㆍ입지분석 등 정보 제공
4.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사업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지원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소상공인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자 상환기간, 절차, 방법 등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
3.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상급기관 등 소상공인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법령 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 방향 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
3. 소상공인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4. 금융기관의 임직원
5.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업무에 관한 기밀을 유출하였을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