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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853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2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협조 및 지원

군수는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및 용도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노인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로 한다.
②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ㆍ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2. 노인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ㆍ평생교육원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6.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8. 노인의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9. 대한노인회 읍ㆍ면분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군수는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