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포상은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3. 9. 22., 2024. 12. 30.>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 12. 30.>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로 수여할 수 있으며,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개정 2024. 12. 30.>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며, 의회 발전에 공헌한 경우
2. 의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3. 그 밖에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4. 12. 30.>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 11. 15.>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
1. 지역사회 및 의회 발전 유공 시민 : 연 1회(시민의 날)
2. 모범공무원 표창 : 연 1회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의원 및 의회사무국장, 기관ㆍ단체장이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ㆍ 별지 제5호 및ㆍ 제6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및 현지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① 포상추천이 상신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査定機關)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
② 포상추천자 중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선임 전문위원으로 한다.<개정 2007.10.8>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1. 8. 10., 2017. 11. 15., 2024. 12. 30.>
④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12. 30.>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⑥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을 실시하였을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① 의장은 포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차 및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점자에 대한 점역, 외국어에 대한 번역은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5.]
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무원대상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