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또는 기타관서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조달의뢰포함) 및 용역의 계약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2억원 이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3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의회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기획홍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① 규칙 제49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ㆍ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에 한정한다.
②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규칙 제133조에 따른 분임출납원이 제출할 보고서와 계산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2. 일상경비 세입세출 월계표
3.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