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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847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3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의정부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①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 5. 8.>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 사업
7. 유치원 교재ㆍ교구 등 확충 사업
8.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한 교육경비의 일부를 해당 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9의 범위 내에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3조

심의위원회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의정부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타당성 심의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의정부시 공무원 중 문화학습국장, 기획예산과장, 교육청소년과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0.1, 2012.12.21, 2015.5.8., 2018.10.1., 2022. 9. 14.>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이 추천하는 과장급 공무원
3. 의정부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공무원
4.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7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내용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긴급한 보조신청사항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하거나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③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 시 필요한 경우 교육경비보조 신청학교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6.28, 2017.11.15.>

제11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제12조

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명칭,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③ 시장은 접수된 보조사업 중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경비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제13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

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7.11.15.>
② 삭제 <2018.9.20.>
③ 각급 학교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ㆍ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