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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84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5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환자”란「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서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개정 2019.2.28., 2021.2.22.>
2.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라 국내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2.28., 2021.2.22.>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란「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28., 2021.2.22.>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며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ㆍ관광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2.22.>

제3조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21.2.22.>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1.2.22.>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유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삭제

삭제 <2022.10.11.>

제4조의2

삭제

삭제 <2022.10.11.>

제5조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의 의료관광객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에 대한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이하 “종합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2.22.>
② 종합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료관광에 대한 상담 및 홍보<개정 2021.2.22.>
2. 통역서비스 연계 및 지원
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제6조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마케팅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의료관광 상품을 해외마케팅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2.22.>

제8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관련 지식ㆍ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2.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3.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개정 2021.2.22.>
4.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 설치ㆍ운영
5. 외국인환자 유치현황 등 통계관리
6. 외국인환자 유치관련 보험의 가입, 국제 의료서비스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7. 픽업서비스,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
8. <삭제 2019.2.28.>

제9조

선도의료기관 지정

① 시장은 의료시설ㆍ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선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2.22.>

제11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2021.2.22.>
1.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의 운영 업무
2.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
3.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개정 2021.2.22.>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