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2.>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환자”란「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서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개정 2019.2.28., 2021.2.22.>
2.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라 국내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2.28., 2021.2.22.>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란「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28., 2021.2.22.>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며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ㆍ관광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2.22.>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21.2.22.>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1.2.22.>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유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 <2022.10.11.>
삭제 <2022.10.11.>
①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의 의료관광객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에 대한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이하 “종합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2.22.>
② 종합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료관광에 대한 상담 및 홍보<개정 2021.2.22.>
2. 통역서비스 연계 및 지원
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시장은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의료관광 상품을 해외마케팅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2.22.>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관련 지식ㆍ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2.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3.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개정 2021.2.22.>
4.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 설치ㆍ운영
5. 외국인환자 유치현황 등 통계관리
6. 외국인환자 유치관련 보험의 가입, 국제 의료서비스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7. 픽업서비스,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
8. <삭제 2019.2.28.>
① 시장은 의료시설ㆍ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선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2.22.>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2021.2.22.>
1.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의 운영 업무
2.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
3.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개정 2021.2.22.>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