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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147843

광주광역시의회규칙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02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14, 2007.12.12, 2013.12.26., 2021.12.21.>

제2조

<삭제 2014.6.24>

제3조

<삭제 2014.6.24>

제4조

개회식

① 정기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기타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14.6.24>
② 개회식을 생략하는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시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아니할 수 있으며, 이 때 의장은 참석여부를 개의 1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신설 98.9.30><개정 2013.12.26>

제5조

<삭제 2014.6.24>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개정 2014.6.24>

제7조

<삭제 2014.6.24>

제8조

<삭제 2014.6.24>

제8조의2

<삭제 2014.6.24>

제9조

<삭제 2014.6.24>

제10조

<삭제 2014.6.24>

제11조

<삭제 2014.6.24>

제12조

<삭제 2014.6.24>

제13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4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5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4조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05.9.14, 2007.12.12., 2021.12.21.>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선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의2

회의의 공개

① 법 제75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회의의 발의에 대하여는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개정 2007.12.12, 2014.6.24., 2021.12.21.>
② 의장이 비공개회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8.9.30>

제16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7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개정 2014.6.24, 2017.10.26>
②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1026>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④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없이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송부한다. <신설 2017.10.26.>

제18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9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0조

의안의 제출·발의

① 삭제 <2021.12.21.>
②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③ 시장ㆍ교육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8.9.30><개정 2013.12.26>, <2020.12.8.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④ 의안은 늦어도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9.8, 2006.9.18, 2014.6.24, 2020.12.8., 2022.10.18.>, <2020.12.8.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⑤ 제4항에서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2. 5. 6>, <2020.12.8. 종전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21.12.21.>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한 때
2.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에 당해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할 때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당해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할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신설 2002. 5. 6>

제21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하되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98.9.30>
④ 의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8.9.30><개정 2014.6.24>
⑤ 소관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제4항의 기간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을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신설 98.9.30>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다.
1. 의장ㆍ임시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선거
2.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및 사임의 건
3. 상임위원장 사임 및 회기 중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ㆍ개임의 건
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의원의 청가(5일 초과의 경우를 말한다)에 관한 건
8. 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9.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 건
10.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1.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
12.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본항신설 2010.1.15>

제22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2조의2

조례안 예고

① 위원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ㆍ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의 명의로 하되,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6.24>
② 입법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6.24>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③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10.15>

제23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4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5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14.6.24>

제26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7조

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에서,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98.9.30>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또는 교육감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98. 9.30>

제28조

번안

①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시장 및 교육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위원회의 의결로 그 의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98.9.30, 2017.10.26>
②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의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신설 2017.10.26.>

제29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 또는 교육감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0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 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1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6.24>

제32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제33조

<삭제 2014.6.24>

제34조

<삭제 2014.6.24>

제35조

<삭제 2014.6.24>

제36조

<삭제 2014.6.24>

제37조

<삭제 2014.6.24>

제37조의2

<삭제 2014.6.24>

제38조

<삭제 2014.6.24>

제39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1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개정 2014.6.24>

제42조

질의 또는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할 수 있다.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개정 2014.6.24>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④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때에는 질의, 토론, 축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에는 질의, 토론, 축조심의의 종결선포도 아울러 생략할 수 있다. <신설 98.9.30>

제43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4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4조의2

비대면 표결

제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8.>

제45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6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4.6.24, 2017.10.26., 2021.12.21.>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4., 2021.12.21.>
③ 삭제<2014.6.24>
④ 삭제 <2021.12.21.>

제47조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8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이를 원안으로 간주하여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10.1.15>

제49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50조

<삭제 2014.6.24>

제51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개정 2014.6.24>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2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전자회의록 게재 후 3일 이내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98.9.30, 2017.10.26>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3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며, 회의록의 배부방법은 매 회기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전자회의록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9., 2021.12.21.>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6.24>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54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4.6.24>

제55조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외한다.<개정 2013.12.26>

제56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14.6.24>

제57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6.21>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8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8.9.30>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 또는 교육감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당해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24시간 전까지 소속위원회에 배부되어야 한다.<신설 98.9.30><개정 2014.6.24>
⑤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를 행한다.<신설 2002.5.6><개정 2014.6.24>
⑥ <삭제 2018.9.4>

제58조의2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21.]

제58조의3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2.21.]

제59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0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위원 아닌 의원 및 전문위원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발언자는 가부를 결정하는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98.9.30>

제60조의2

<삭제 2014.6.24>

제61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2조

연석회의

① 의안이 2개 이상의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을 회부 받은 소관위원회는 심사에 참고 하기 위하여 관련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② 소관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관련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회의로 하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주재하며, 그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4.6.24>
④ 연석회의의 의사종족수는 관련위원회의 출석위원수에 상관없이 소관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그러나 관련위원회의 위원이 1명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6.24>
⑤ 연석회의의 회의차수는 소관위원회의 회의차수에만 산입한다.
⑥ 연석회의에서는 심사대상 안건에 대한 질의와 의견 교환만 할 수 있으며, 토론과 표결은 할 수 없다. 다만, 연석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결정은 할 수 있으며 소관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 참고인의 의견청취와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비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5.9.8, 2014.6.24>

제63조

<삭제 2014.6.24>

제64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6.24>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65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서 그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98.9.30>

제66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 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6.24>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개정 2014.6.24>

제66조의2

연석회의 회의록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간의 연석회의의 회의록은 소관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그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신설 2003.9.8><개정 2014.6.24>

제67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8조

예산안 심의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별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98.9.30, 2017.10.26>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0>

제69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0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1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개정 2014.6.24>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3조

<삭제 2014.6.24>

제73조의2

<삭제 2014.6.24>

제73조의3

<삭제 2014.6.24>

제74조

<삭제 2014.6.24>

제75조

<삭제 2014.6.24>

제76조

<삭제 2014.6.24>

제77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06.9.18, 2007.12.12, 2014.6.24., 2021.12.21.>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따라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6.24. 2021.12.21.>

제78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9.18>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6.9.18>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06.9.18>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9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9.18>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9.18>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

<삭제 2014.6.24>

제81조

<삭제 2014.6.24>

제82조

<삭제 2014.6.24>

제83조

<삭제 2014.6.24>

제84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5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본회의장의 방청권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무처장이 교부하고,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권은 소관위원회에서 교부한다.<개정 2002.5.6>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개정 2010.2.22>
④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6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2.22, 2014.6.24>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10.2.22>
2. 주기가 있는 사람<개정 2010.2.22>
3. 삭제<2010.2.22>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0.2.22, 2014.6.24>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7.9.>

제87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정된 방청석을 이탈하여 회의중인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개정 98.9.30>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식수 외의 음식물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98.9.30, 2010.2.22>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개정 2014.6.24>

제88조

녹음·녹화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와 의회 방송중계 담당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상기자 이외의 사람이 제1항의 하단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기초에 그 명단을 미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신설 98.9.30, 2010.2.22, 2013.12.26>
② 의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과 이에 따르는 편성ㆍ편집은 신문사ㆍ통신사ㆍ방송국 등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며 방송시간의 제약 등 방송국의 특별한 사정으로 녹화된 자료를 편성ㆍ편집하여 방송하는 때에는「방송법」 제6조제1항 및「국회법」 제149조제2항에 따른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8.9.30, 2005.9.14><개정 2013.12.26, 2014.6.24.,2022.10.18.>
③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그 대상으로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되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제외한다.<개정 98.9.30, 2002.5.6, 2010.2.22, 2013.12.26>
④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98.9.30>
⑤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2.22, 2013.12.26>

제89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9.18, 2007.12.12. 2021.12.21.>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9.18>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7.12.12, 2014.6.24. 2021.12.21.>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9.18>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90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개정 2006.9.18>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징계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제89조제5항의 본의회 부의시한 또한 같다. <개정 2014.6.24., 2025.7.9.>
1. 제89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신설 2025.7.9.>
2. 제89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신설 2025.7.9.>
3. 제89조제4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신설 2025.7.9.>
② 제89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4.6.24., 2025.7.9.>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8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 회부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6.9.18><개정 2014.6.24>

제91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23.3.22.>

제92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9.18>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개정 2006.9.18>

제93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8>, <단서 신설 2023.3.22.>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