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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토양 등 분석조례자치법규 214782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0-04-22공포 2010-04-22공포번호 3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학영농 실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토양 등의 분석과 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분석”이란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가 별표 1의 분석항목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검사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분석 의뢰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분석대상 시료와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분석 거부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2.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

분석결과 통지

①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분석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별표 1에 따른 분석항목이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인 경우에는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ㆍ밭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6조

분석결과 광고 등 금지

제5조에 따른 분석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분석의뢰 목적 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수수료

제3조에 따른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별표 2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경우
2.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의뢰하는 경우